정종선 전 고교연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9.09.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정 전 회장은 4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던 정 전 회장은 축구부 돈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밤 나온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법원은 피의자인 정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언남고 축구부의 총무 학부모 박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증거인멸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최고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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