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 김비오, 자격정지 3년+벌금 1000만원 중징계
입력 : 2019.10.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라운드 도중 갤러리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욕을 했던 김비오(29)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PGA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에게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비오는 지난달 29일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티샷을 한 뒤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카메라 셔터음에 샷이 방해됐다는 이유다.

김비오는 이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이번주 열리는 대회부터 나설 자격을 상실한다. 김비오는 징계가 결정된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30일까지 KPGA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공동 주관 대회 역시 포함된다. 사실상의 시드 상실이다.

김비오는 입장문을 통해 "나로 인해 상처받으신 갤러리과 동료 선수, 스폰서, 협회 등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협회의 징계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KPGA 상벌위원회는 자격정지 징계양정기준표 6항(회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에 의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PGA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골프를 사랑하는 팬들과 대회 스폰서 관계자 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갤러리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인성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사진=KPGA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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