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새 앨범 수록곡 ‘Wife'의 가사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신곡 ‘Wife’는 가요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함께 공개된 부적격 사유로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록곡 'Rollie' 역시 가사에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정규 2집 ‘2'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컴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0시 수록곡 ‘Wife’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깜짝 공개해 예열에 나섰다.
‘Wife’는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이 작사 및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버블검 베이스 기반의 팝 트랙과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트렌디한 비트와 멜로디, 그 위로 더해지는 매력적인 음색이 강렬한 중독성을 선사한다.
하지만 ‘Wife’ 공개 직후 선정성 논란에 직면했다. ‘Wife’의 일부 가사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것.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내 찹찹찹”, “이제 너도 한 번 올라타봐” 등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노랫말들이 나열돼 있어 네티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노래가 성인만 들을 수 있는 ‘19금’ 판정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사가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연령층에도 사랑받고 있는 아이돌인 만큼 가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을 의식한듯 음원 사이트에는 ‘Wife’의 가사가 아직까지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오는 29일 정규 2집 ‘2’를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는 (여자)아이들이 선정성 논란을 정면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큐브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