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K-LCC 국제선 취항'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2007년 상반기 내내 국내 항공업계는 혼란스러웠다.
'3년 정도 국내선 먼저 운항한 뒤에 이야기하자'는 건교부의 강경 입장과 국제선 취항을 막는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려 하는 데에 반발하는 제주항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대한항공이 K-LCC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제주항공 취항 이전에는 "우리나라 항공시장에서 '저가항공사'는 안된다"고 줄곧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제주항공 취항 1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던 2007년 6월4일, 그들의 용어 그대로 '저가항공사'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K-LCC 가운데 유독 대한항공이 설립한 LCC는 처음부터 '저가항공사'로 불렸다. 이는 K-LCC의 우리말 해석이 '저가항공사'가 되게 만든 영향력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은 자사가 만드는 신생항공사는 처음부터 국내선 운항을 안하고 곧바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을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국제선 취항시점 지침 등을 종합하면 대한항공이 설립하는 K-LCC는 2009~2010년경 취항하고 국제선은 2012~2013년이나 되어야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생 K-LCC들의 성급한 국제선 취항은 기존항공사의 항공 국제등급에 악영향을 준다며 막은 게 그들이었던 지라 자사가 설립하는 항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마저 드러냈다.
이 같은 대한항공의 계획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의외로 제주항공에서 "국내 최대 항공사의 K-LCC 시장 참여로 K-LCC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항공은 "최근 정부가 국내선 취항 3년이 흘러야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기존 K-LCC 업체에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K-LCC가 만약 국제선에 쉽게 취항하게 되면 기존 K-LCC의 국제선 진출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을 둘러싼 또다른 변수도 있었다. 2대주주였던 제주도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노선 항공좌석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을 더 미루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방침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설립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주도와 맺은 협약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제선 취항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싶으면 탑승률 32.2%에 불과한 김포~양양 간 적자노선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K-LCC업계의 국제선 취항시 3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필요하다는 건교부 방침을 둘러싼 항공업계의 갈등은 2007년 내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3년이라는 기준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건교부가 내세운 3년이라는 기간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지나치게 기존항공사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 외국계 신생 LCC들은 설립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국제선을 확장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K-LCC에게만 3년이라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마저 일었다.
특히 제주항공은 "정기항공사와 부정기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운항편수가 많은 제주항공과 운항편수가 적은 한성항공을 가리지도 않고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단지 3년이라는 운항기간을 고수하지 말고 운항편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항공법 개정을 서둘렀다. 건교부는 2007년 8월15일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면허를 국내선, 국제선 면허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내선 면허취득 후 3년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면허체제 개편은 별도 입법과정 없이 지침으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진 항공산업 평론가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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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3년 정도 국내선 먼저 운항한 뒤에 이야기하자'는 건교부의 강경 입장과 국제선 취항을 막는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려 하는 데에 반발하는 제주항공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대한항공이 K-LCC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제주항공 취항 이전에는 "우리나라 항공시장에서 '저가항공사'는 안된다"고 줄곧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제주항공 취항 1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던 2007년 6월4일, 그들의 용어 그대로 '저가항공사'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K-LCC 가운데 유독 대한항공이 설립한 LCC는 처음부터 '저가항공사'로 불렸다. 이는 K-LCC의 우리말 해석이 '저가항공사'가 되게 만든 영향력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은 자사가 만드는 신생항공사는 처음부터 국내선 운항을 안하고 곧바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국제선을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국제선 취항시점 지침 등을 종합하면 대한항공이 설립하는 K-LCC는 2009~2010년경 취항하고 국제선은 2012~2013년이나 되어야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생 K-LCC들의 성급한 국제선 취항은 기존항공사의 항공 국제등급에 악영향을 준다며 막은 게 그들이었던 지라 자사가 설립하는 항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마저 드러냈다.
/사진제공=PIXABAY |
이 같은 대한항공의 계획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의외로 제주항공에서 "국내 최대 항공사의 K-LCC 시장 참여로 K-LCC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주항공은 "최근 정부가 국내선 취항 3년이 흘러야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기존 K-LCC 업체에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K-LCC가 만약 국제선에 쉽게 취항하게 되면 기존 K-LCC의 국제선 진출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을 둘러싼 또다른 변수도 있었다. 2대주주였던 제주도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노선 항공좌석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을 더 미루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은 제주도의 방침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설립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주도와 맺은 협약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제선 취항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싶으면 탑승률 32.2%에 불과한 김포~양양 간 적자노선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K-LCC업계의 국제선 취항시 3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필요하다는 건교부 방침을 둘러싼 항공업계의 갈등은 2007년 내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3년이라는 기준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건교부가 내세운 3년이라는 기간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지나치게 기존항공사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 외국계 신생 LCC들은 설립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국제선을 확장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K-LCC에게만 3년이라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마저 일었다.
/사진제공=제주항공 |
특히 제주항공은 "정기항공사와 부정기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운항편수가 많은 제주항공과 운항편수가 적은 한성항공을 가리지도 않고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단지 3년이라는 운항기간을 고수하지 말고 운항편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항공법 개정을 서둘렀다. 건교부는 2007년 8월15일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면허를 국내선, 국제선 면허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내선 면허취득 후 3년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면허체제 개편은 별도 입법과정 없이 지침으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양성진 항공산업 평론가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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