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탈덕수용소, 뒤늦은 반성..사이버렉카 본보기 될까 [Oh!쎈 이슈]
입력 : 2024.10.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지민경 기자]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차례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영상으로 얻은 수익만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직접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간 A씨 측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태도를 바꿔 반성의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현재 A씨는 여러 아티스트와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도 A씨를 상대로 약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도 에스파와 엑소 수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동안 사이버렉카 채널은 처벌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탈덕수용소를 시작으로 사이버렉카 채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온라인상에 만연해 있는 사이버렉카 채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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