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측 ''원심 형 높아..인생 훼손될 정도'' [스타현장]
입력 : 2024.10.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 씨 측이 선처를 요구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다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더구나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이다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 3000만 원을 공탁한 적도 있다. 거절해서 이 상황이 왔지만 오늘 법정에 부모님도 와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제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높지 않나 싶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훼손될 정도로 심각하다.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 최대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 설사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8월 30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 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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