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인신매매' ML 천재타자 또 사고 쳤다, 총기 들고 싸움하다 경찰에 체포
입력 : 2024.11.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동윤 기자]
완더 프랑코(가운데)가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완더 프랑코(가운데)가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천재 타자의 몰락은 어디까지일까.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완더 프랑코(23)가 이번엔 주차장에서 총기를 들고 싸움을 벌이다 체포됐다.

미국 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탬파베이 레이스 유격수였던 프랑코가 도미니카 공화국 산 후안 데 라 마구아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프랑코는 총기를 꺼내든 싸움에 휘말렸다. 프랑코와 또 다른 남성과 신원미상의 여성을 구금했고 총기 2정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도미니카 공화국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총기 중 하나는 프랑코의 것으로 추정되며,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코는 여성을 두고 다른 남성과 다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메이저리그(ML) 천재 타자로 불리던 유망주의 끝없는 몰락
이다. 지난해 SNS를 통해 프랑코가 만 14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미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던 프랑코는 만 21세로 성인이었던 2022년 12월부터 해당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에 따라 소속팀 탬파베이는 지난해 8월 15일 프랑코의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 등재를 신청했다.

도미니카 검찰이 지난 1월 판사에게 제출한 600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코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매달 1700달러(약 238만 원)를 대가로 지불했고, 그 밖의 다른 혐의도 포착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프랑코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 구속됐다.

프랑코는 성적 학대 혐의로 2년에서 5년, 성 착취 혐의로 5년에서 10년, 인신매매 혐의로 1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이중 가장 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탬파베이 레이스 시절 완더 프랑코. /AFPBBNews=뉴스1
탬파베이 레이스 시절 완더 프랑코. /AFPBBNews=뉴스1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프랑코는 법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을 떠날 수 없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여서, 프랑코가 면허가 있고 해당 무기를 관청에 등록했다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경찰은 프랑코의 면허와 무기 등록과 관련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 중에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게 됐다.

프랑코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초대형 유망주였다. 2017년 7월 탬파베이와 382만 5000달러(약 53억 원) 계약을 체결한 그는 빠르게 마이너리그를 돌파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년 연속으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선정한 유망주 1위를 차지하면서 천재 타자로 주목받았다.

2021년 6월 빅리그에 데뷔해서는 타율 0.288(281타수 81안타) 7홈런 39타점 53득점 2도루 OPS 0.810으로 곧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해 포스트시즌에서도 보스턴 레드삭스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과 4차전 연이어 홈런포를 터트리는 등 재능을 뽐냈다.

이에 탬파베이 구단은 2021년 말 프랑코에게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약 2550억 원), 구단 옵션까지 포함하면 12년 최대 총액 2억 2300만 달러(약 3125억 원)라는 초대형 계약을 선사했다. 이미 2년 차 연봉까지 수령한 프랑코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프랑코를 공식적으로 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더 이상 연봉도 받지 못하게 됐다.

탬파베이 레이스 시절 완더 프랑코. /AFPBBNews=뉴스1
탬파베이 레이스 시절 완더 프랑코. /AFPBBNews=뉴스1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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