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비위 논란에 휩싸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하루 만에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하고 나섰다.
이에 문체부는 12일 오후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하루 전날인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및 금품 관련 비위 사유를 들어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맞대응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릴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정관 심사 기준까지 내보였다.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문체부는 "하지만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의뢰됐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됐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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