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거액의 돈을 빌렸다.
JTBC는 지난 31일 보도에서 “김정숙 여사가 사저를 짓기 위해 지인에게 11억 원을 빌렸다. 근저당권 설정 없이 빌렸는데 이는 담보없이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억 단위 금전 거래에선 계약서 공증은 물론, 적정 수준의 담보가 필요하나 김정숙 여사는 이를 무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 받고, 더 필요한 금액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뉴시스
JTBC는 지난 31일 보도에서 “김정숙 여사가 사저를 짓기 위해 지인에게 11억 원을 빌렸다. 근저당권 설정 없이 빌렸는데 이는 담보없이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억 단위 금전 거래에선 계약서 공증은 물론, 적정 수준의 담보가 필요하나 김정숙 여사는 이를 무시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에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 받고, 더 필요한 금액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라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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