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측, 병무청 상대 항소 포기… 36세 입대 발언 의심
입력 : 2021.02.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석현준(30, 트루아 AC)이 항소를 포기했다.

석현준 측 관계자는 19일 ‘스포탈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석현준의 부모님께서 (재판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4일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는 판결 후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석현준은 19일이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석현준의 부친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석현준이 귀국을 하면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현준은 현재 트루아와 계약이 2년 남았다. 석현준 측 관계자는 “트루아가 석현준의 병역 문제를 아는데도 놓아주지 않는다. 구단과의 위약금 문제도 있다”며 구단이 상황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다.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트루아와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석종오 씨는 “현준이는 트루아와 2년 계약이 남았다”면서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늦어도 36세까지 국내에 들어와 군대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병역을 일부러 늦추겠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만약 병역 기피가 아니라면 트루아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귀국해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석종오 씨는 “늦어도 36세”라고 했다. 36세까지는 버티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현준은 귀국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입대할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입대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 석종오 씨가 “병무청과 소송한 것은 현준이의 병역 이행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지 결코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석현준이 진정 병역을 기피할 생각이 없다면 트루아와 계약이 끝났을 때 귀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 기피 논란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사진=트루아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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