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배우 이시영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바이크에 올라타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시영은 개인 계정을 통해 "오늘 부릉부릉. 금방 추워지겠다. 부지런히 라이딩 다녀야 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시영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오토바이 라이딩을 위해 블랙 재킷, 하얀색 헬멧도 착용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시영은 오는 11월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좀비버스: 뉴 블러드'에 출연한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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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시영 |
지난 10일 이시영은 개인 계정을 통해 "오늘 부릉부릉. 금방 추워지겠다. 부지런히 라이딩 다녀야 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시영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인증샷을 올렸다. 그는 오토바이 라이딩을 위해 블랙 재킷, 하얀색 헬멧도 착용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시영은 오는 11월 공개되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좀비버스: 뉴 블러드'에 출연한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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