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K-POP의 선두주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이동 수단은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슈가도 사과문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가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해당되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라는 해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이동 수단은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슈가도 사과문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가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해당되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라는 해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