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母, 역외탈세 혐의 항소심도 패소...45억 개인 벌금은 '완납' [종합]
입력 : 2024.09.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연휘선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불복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지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장근석 모친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특히 트리제이컴퍼니는 앞선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 8000 여 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봄봄 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 만큼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 여 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에 봄봄 측은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며 이를 유지했다. 

그런가 하면 장근석의 모친은 지난 2021년 2월 장근석이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봄봄 측 역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장근석의 모친은 유죄 확정 22개월 만인 지난 2022년 12월 30일까지 총 45억 원의 벌금을 분납을 통해 현금으로 자진 납부했다. 

한편 장근석은 모친의 탈세 혐의가 제기된 2020년 개인 매니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그는 모친과 갈라서기 후 별도의 소속사 크래프트42이엔티를 통해 활동 중이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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