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돈 220억 빼돌린 통역…고작 2년 정도 살면 된다? 최대 30년 징역형은?
입력 : 2024.05.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 DB

[OSEN=백종인 객원기자] 오타니 쇼헤이(29)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4~5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지어 2년 남짓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TV 아사히의 ‘모닝쇼’에 출연한 국제법 변호사 요시다 다이는 “통상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는 형법상 ‘전신 사기’라고 표현한다. 피해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연방법이 적용되고,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며 “법정 형량이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전제했다.

이어 요시다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7포인트가 된다. 징역형으로 따지면 5년 10개월에서 7년 3개월 정도의 형량에 준하는 점수”라며 “여기에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합의(플리 바겐, plea bargain)를 하게 되면 3포인트가 줄어 24포인트가 된다. 4년 3개월~5년 3개월을 살아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구형량일 뿐이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실제 판사의 결정은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주변에는 ‘대개 판결은 구형량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2년형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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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해 16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0일(한국시간) 법원에 출석해 인정 신문을 받게 된다.

인정 신문이란 판사 앞에서 검찰로부터 기소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이를 소명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제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순순히 자백하며, 혐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합의를 통해 사법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정 신문에서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 검찰 측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단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다. 이를 통해 검찰과의 협상력을 높이면, 더 많은 형량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유명한 ‘OJ 심슨(지난 4월 사망한 전 NFL 스타) 사건’이 이런 전략을 통해 검사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잘 알려졌다.

아울러 감형이 예상되는 요인도 여러 가지다. 미즈하라 통역은 우선 동종 범죄는 물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과속 위반으로 2차례 범칙금을 낸 것이 전부라는 게 LA타임스의 취재 결과다.

게다가 도박이나 약물 범죄의 경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서약 등이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있을 민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 등이 수반될 경우 정상 참작의 여지로 작용한다.

또 수형 태도에 따라 감형, 자택 구금, 집행 정지(유예) 등의 변수도 생길 수 있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예산, 인권 등의 문제로 교도소 구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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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하라 통역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구금 즉시 2만 5000 달러(약 3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보석금 또한 실제 지불한 것이 아니다. 사인(서명)만으로 이뤄지는 신용 거래다. ▶ 피해자(오타니)나 증인과 접촉 금지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지 말 것 등의 조건만 이행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다.

현재 미즈하라는 물론 가족들까지 ‘죄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인근에서 일식점 요리사로 일하던 그의 아버지 미즈하라 히데마사는 사건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다.

30년 이상 살던 집에서도 생활하는 흔적이 사라졌다. 이웃 주민들은 “부부가 가끔 뒤쪽 차고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밤이 돼도 그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 아마 지금은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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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rad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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