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지난 칼럼에서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이용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통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자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연하게도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특히 아직 경험과 판단력의 부족, 취약한 심리 상태 등으로 인해 그 의사결정의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그 가벌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롬힘'이다. 이 유형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이른바 통매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포함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시시각각 음란한 사진, 음담패설 및 욕설 등이 오가고 있고 그로 인한 형사고소 문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의미에 관하여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적인 행위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 상대방 가족에 대한 성적 언급이 동반된 비하 및 욕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여야 인정되는 반면에 모욕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나는 죄가 될지 몰랐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인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지난 칼럼에서 디지털 성범죄 중 촬영물 이용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통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자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연하게도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특히 아직 경험과 판단력의 부족, 취약한 심리 상태 등으로 인해 그 의사결정의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그 가벌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롬힘'이다. 이 유형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이른바 통매음),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포함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시시각각 음란한 사진, 음담패설 및 욕설 등이 오가고 있고 그로 인한 형사고소 문의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의미에 관하여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pixabay |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적인 행위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묘사, 상대방 가족에 대한 성적 언급이 동반된 비하 및 욕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여야 인정되는 반면에 모욕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나는 죄가 될지 몰랐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내가 한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인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