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충격..'재산·양육비0원' 율희, 친권 가져올 확률은? [순간포착]
입력 : 2024.11.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수형 기자] ‘이제 혼자다’에서 변호사도 충격받은 율희의 상황이 그려졌다.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율희가 아이들과 같이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율희는 양육비와 재산분활은 0원이었고 언급했던 바. 변호사는  그 이유를 물었다. 율희는 “친권은 법원에서 반반하려 했는데 볍원에서 한쪽으로 주는게 낫다고 했다”며 친권과 양육권 다 전남편 측으로 간 상태를 전하며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이에 변호사는 “친권 분리면 일반적으로 불편한 점 있어, 공동 친권이 유리하거나 권리가 있는건 아냐 보통 친권,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가는게 일반적이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통상 이혼 3년내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통상 이혼 2년내 재산권 분활 소송가능하다”고 조언했다.율희는 “아이셋 출산에 5년 동안 결혼생활해, 일하며 생활비도 반반냈다”고 하자 변호사는 “재산분활도 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다 주고 친권, 위자료, 재산분활도 안 하고 이해 안된다 왜 그랬나 이해안된다”고 말하기도.

이에 율희는 “전 남편이  (이혼 당시) 먼저 합의이혼 제안해서, 알았다고 했다”며 “소송이 무서웠다 어려운 싸움이란 인식이 강했다”며 “그 집에서 (모든 것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율희는 “(이혼이) 급하게 진행됐다, 이혼 애기에 (전 남편이) 3일 만에 ‘법원가자’고 해서 서류 써서 내자고 했다”며 “주변에 자문 구할 지인도 없어 무서웠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혼 후유증 3년 정도간다, 가장 클 때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으로 도망쳐야해서 이혼할 때”라며 “결혼부터 이혼까지 잃어버린 세월이되면 후유증이 커 이혼 후유증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냐이렇게 결혼생활이 끝나는 것에 대해 보상받을게 없으면 더 상처다”며 이혼 후 조금이라도 정산 받아야하는 이유를 전하며 율희에게도 “지금 이혼 후유증 겪고 있다, 돈 액수가 아닌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소송한다면 깔끔히 마무리해야한다”며 “양육권 재논의 필요하다 양육권 변경하려면 소송, 타협이 있다면 합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으며,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이 가졌던 양육권 등을 되찾아 오기 위해 다시 한번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대해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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