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 이 가운데 하니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 말을 빌려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E-6 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고, 현재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E-6 비자는 특정 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지난달 29일이기 때문에 이미 15일이 지난 상태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니가 일단 출국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도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니는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가 아니다. 근무처 변경신고 기간이 만료된 것은 맞지만, 비자 변경을 위해서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으면 출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