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을 향해 육두문자까지 썼다.
이근은 네티즌들의 설전을 두고 “안 가면 안 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근은 법 위반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무단 입국 시 최대 징역 1년”이라며 이미 경고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근은 네티즌들의 설전을 두고 “안 가면 안 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근은 법 위반으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무단 입국 시 최대 징역 1년”이라며 이미 경고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