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선고... ''돈 안 갚는다고 지인 살해''
입력 : 2024.08.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신화섭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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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의 B씨(40대)의 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빌려간 2억 4000만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 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흉기를 숨겨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한 프로구단의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선수 생활을 마쳤다. 이후 2013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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