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아이폰 퍼포먼스'→'나혼산' 음주 미화..방심위 '법정제재'
입력 : 2024.11.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나연 기자]
뉴진스 / 사진=SBS 인기가요
뉴진스 / 사진=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나 혼자 산다'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기가요' 음악방송 무대에서 특정 휴대폰 상품의 광고 모델인 그룹 뉴진스가 'ETA' 무대를 펼치던 중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데 대해 법정제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1TV 'KBS 뉴스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7 경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세 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박나래, 트와이스 지효, 김대호, 샤이니 키, 이장우, 기안84 등의 음주 장면을 방송하면서 음주를 미화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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