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구미 공연을 강제로 취소한 구미시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원고모집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승환 가수와 협의해 이승환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중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라며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구미 공연 예매자 본인에 한정된다. 또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로부터 집행이 이루어지고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한 후 계좌이체를 하게 될 상황을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 서류에 포함했다.
앞서 이승환은 26일 방송된 '매불쇼'에 출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타격감이 하나도 없다"며 "제가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쪽(구미시와 구미시장)이 지탄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함께 출연한 임 변호사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인 언행 등을 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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