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서울동부지방법원=한해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2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신혜성은 이날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신혜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비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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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0 /사진=김창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20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신혜성은 이날 역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신혜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사는 이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가볍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비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혜성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그룹 신화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6 신화 데뷔 18주년 기념콘서트 'HERO'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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