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이영숙, 14년째 1억 안 갚아..직접 판결문 살펴보니 [★NEWSing]
입력 : 2024.11.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이영숙 대표 /사진제공=넷플릭스
이영숙 대표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한식 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14년간 1억을 갚지 않았다는, 일명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영숙은 당시 빌린 돈 1억과 관련해 17건의 소송이 존재했다.

7일 스타뉴스는 채권자 A씨와 이영숙 사이에 오간 법적 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2년 5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2012년과 2013년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취소 소송 등 총 3건의 판결문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이날 스타뉴스에 "앞선 3건을 포함해 (이영숙) 관련 소송은 17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영숙은 지난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 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A씨의 부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은 돈을 갚지 않았고, A씨 부친은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고.

부친의 사망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씨 가족은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은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아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빚 상환을 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2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이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2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이다.
2012년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영숙을 상대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영숙은 '조 씨(A씨 부친)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위 금액을 상환키로 하고, 이자는 정부(농협) 이자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다"라며 "조 씨는 사망했고, 자녀들에게 각 2/11 지분을 상속했다. 이에 따라 이영숙은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다.

2012년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숙은 대여금청구소송 이후인 그해 6월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무자력 상태에 있던 이영숙이 피고(이영숙의 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영숙의 사해 의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영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2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쉬소 소송 판결문이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2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쉬소 소송 판결문이다.
A씨는 두 건의 소송 이후에도 2013년 또 한 번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낸다. 이는 이영숙이 대표로 있는 나경버섯 건물 때문이었다. A씨는 "해당 토지 건물(현 나경버섯)이 있는데 등기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013년 3월 경매개시결정을 했다"라며 "그러자 다음 달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 원의 전세권설정을, 또 다른 인물인 임 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고, 승소해서 겨우 일부금을 돌려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3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쉬소 소송 판결문이다.
/사진=스타뉴스가 입수한 2013년 채권자 A씨가 이영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쉬소 소송 판결문이다.
A씨의 말대로, 2013년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에는 "조 씨(이영숙 딸)와 이영숙 사이 전세권설정계약과 임 씨와 이영숙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라며 "이영숙은 별지 목록 기제 부동산에 관해 조 씨의 전세권설정 등기와 임 씨의 근저당권 설정계약등기의 각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숙은 14년째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출연료 가압류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영숙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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