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노동고용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니는 최근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쟁점은 하니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노동고용부는 오늘(20일)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고용부는 하니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며 그 이유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니는 앞서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브 내 왕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니는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매니저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니가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 매니저가 소속된 빌리프랩 측은 "무시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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