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22. 매서워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입력 : 2025.05.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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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대부분의 사건이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벌금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으로 약식 사건 비율은 무려 94.9%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 유포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해당 사안들을 보다 엄정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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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변경한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 원,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 원, 모욕죄는 기존 50만원 이상(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최소 구형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성적 표현이나 가족 공격이 포함된 모욕죄의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정보통신망울 통한 경우 150만원 이상)으로 구형금액을 높였다.

검찰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계좌 추적과 콘텐츠 게시물 시점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검찰이 처벌(구형) 수위를 높이면 실무상 법원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양형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는 보호할 필요성이 낮고, 이에 점점 더 구체적인 책임과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좋겠다.

[권변의 法대로] 22. 매서워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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