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 혐의' 추가 기소된 前 두산 오재원, 2심 판결에 상고 안 해...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5.04.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SPORTALKOREA] 김유민 기자= 지난 8일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재원(40)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재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1주 후인 16일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한 날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고·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1심에서 오재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오씨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압박 가운데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약물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이 있다"라며 재판부에 1심 선고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잘못한 죄 때문에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매일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사정 변경이 있지 않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와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해당 판결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2,40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오재원은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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