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박종우 ‘독도세레머니’ 11일 결정
입력 : 2013.0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지훈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도 세레머니’를 펼친 박종우(24, 부산 아이파크)의 심의를 11일 개최한다.

IOC는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종우의 독도세레머니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IOC 징계를 대비해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종우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후 그라운드에서 독도세레머니를 펼쳤고 이후 IOC는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결국, FIFA는 지난해 12월 3일 박종우의 세레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지만 비신사적인 행위를 금지한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4항(대회 기간 정치적•종교적•상업적 행위 금지) 위반했다며 A매치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FIFA의 가벼운 징계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IOC도 보류된 동메달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일어난 일에 따른 처벌은 올림픽 헌장 22조에 따라 개인과 팀에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징계로는 등록자격 철회, 등록자격 박탈, 일시 또는 영구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만약, 등록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박종우의 메달 자격이 박탈된다. 과거 정치적 행위로 IOC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1건이지만 메달 박탈은 없었다. 여러 사례와 FIFA의 결정 등을 볼 때 가벼운 징계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사안에 따라 재심의에 들어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스포탈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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