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외국인 연봉 상한제 드디어 폐지
입력 : 2014.01.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스페셜9 제휴] 한동훈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정비기본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야구규약 중 FA계약 및 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해졌고,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 조항은 폐지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 역시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29~30)및 4, 5, 9, 10월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기개시시간을 14시로 변경했다.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하여 18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경기(금, 토, 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도 KBO 예산은 221억 8,695만 원으로 확정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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