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유라, ‘정경심 옹호’ 민주당 저격 “뻔뻔함이 이젠 존경스럽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구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을 질타했다.
정씨는 20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뭐가억울한데. 아주 그냥 지들이 당하면 기획수사 기획 재판이고 남 깔 때는 세상누구보다 신나시는 대~단한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뻔뻔함이 이젠 존경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 외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며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
이날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구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을 질타했다.
정씨는 20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뭐가억울한데. 아주 그냥 지들이 당하면 기획수사 기획 재판이고 남 깔 때는 세상누구보다 신나시는 대~단한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뻔뻔함이 이젠 존경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 문제에 침묵하면 우리 의원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 외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며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
이날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