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구치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하자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동료 재소자 B씨(25)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해봤느냐. 나랑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고,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려고 시도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결국 B씨를 폭행했다.
이 기간 A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였다. 수감 중에도 동종범죄를 또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