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김종국-장정석, '뒷돈 파문' 첫 재판부터 완강 부인 ''부정 청탁 아니다, 선수 사기 진작 차원''
입력 : 2024.05.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동윤 기자]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부인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KIA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65)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FA 계약 과정에서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장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 전 감독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세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동원 선수는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수재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감독과 1억 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무관하다"며 "A씨는 여러 차례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했다.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그래서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 역시 "우리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A씨가 준 것은 광고 후원이나 청탁이 아니다. 김 전 감독도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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