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안호근 기자]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기나 긴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오전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심에서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원심과 달라지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파리채로 인한 스파크 여부에 대해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등 일관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이 된 혐의의 경우에도 이 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한 시기 강요 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시기상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졌는데 재판을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홀가분하기도 하고 당장 복귀하니 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추어에서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영하는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켰다는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5월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영하 측은 "항소 후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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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오전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심에서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원심과 달라지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파리채로 인한 스파크 여부에 대해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등 일관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이 된 혐의의 경우에도 이 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한 시기 강요 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시기상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졌는데 재판을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홀가분하기도 하고 당장 복귀하니 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구선수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영하는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켰다는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5월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영하 측은 "항소 후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하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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