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양정웅 기자]
지난 시즌 창원 LG 세이커스에서 뛰었던 후안 텔로(39)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달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텔로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내용에 대한 제재 결정을 통지 받았다"며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규정 제49조제1호) 제재를 부과 받았다"고 14일 발표했다.
텔로는 지난 3월 KADA에서 실시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이 검출되었다. 텔로는 답변서와 소견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KADA에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9조 제1호또는 제2호에 따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지했고, 선수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문없는 결정 통지'로 텔로의 위반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텔로는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27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출전 정지는올해 5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KBL은 프로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KADA를 통해 일반 공개된 후안 텔로의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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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G 후안 텔로. /사진=KBL 제공 |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달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텔로의 프로도핑방지규정 위반 내용에 대한 제재 결정을 통지 받았다"며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규정 제49조제1호) 제재를 부과 받았다"고 14일 발표했다.
텔로는 지난 3월 KADA에서 실시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이 검출되었다. 텔로는 답변서와 소견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KADA에서는 프로도핑방지규정 제9조 제1호또는 제2호에 따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지했고, 선수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문없는 결정 통지'로 텔로의 위반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텔로는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27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출전 정지는올해 5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KBL은 프로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KADA를 통해 일반 공개된 후안 텔로의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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