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서정환 기자] 현역프로선수로서 불법도박을 한 한승규(28, 서울)가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불법도박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한승규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한승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