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우충원 기자] 손흥민(토트넘)'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논란 대상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손흥민(토트넘)이 강남 클럽에서 술값 30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 직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들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 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경기 후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해 수천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클럽 이름이나 구체적인 술값 등이 적혀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손흥민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당사가 사실관계를 체크한 결과 해당 클럽의 MD(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클럽 이름이나 구체적인 술값 등이 적혀 있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손흥민을 비난하는 댓글 등을 달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일어나자 "손흥민 주급이 3억 3000만 원이고 술값이 3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소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