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린가드, 해명 영상 이어 2차 사과까지...''안전 유념하고 규칙 준수하겠다''
입력 : 2024.09.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사진] 제시 린가드 개인 소셜 미디어

[OSEN=정승우 기자] 제시 린가드(32, 서울)가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린가드는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분명 난 전기 스쿠터(전동 킥보드)를 타고 몇 분 동안 이동했다. 하지만 헬멧을 써야 한다거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길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곤 한다"라며 "외국인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후 린가드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차 사과를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영국이 아닌 나라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다른 룰이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념하고 규칙을 준수하겠다"라고 재차 이야기했다.

[사진] 제시 린가드 개인 소셜 미디어
린가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 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 운전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로 무면허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다. 린가드도 구단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 시 추가로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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