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2일 양정원은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입니다”고 밝혔다.
양정원에 따르면 그는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고,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 활동했다.
양정원은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며 “기사에 언급되고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7월 말부터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운영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해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정원 소속사 측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양정원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이틀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입니다.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