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변호사 ''세 아이 양육권, 충분히 승산있다..최민환 성매매는 큰 영향無'' [종합]
입력 : 2024.11.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미화 기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최민환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 후, 그를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율희의 담당 변호사인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개인 방송을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를 통해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의 소속사에서 전화를 받아서 담당하게 됐다고 밝히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 문의했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며 "이혼 이후에도 율희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율희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양 변호사는 최민화의 성매매 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누가 더 주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1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둘은 1남 2녀를 낳았고, 이혼 후 세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고, 율희는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공개하며, 혼인기간 동안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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