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 지원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육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유튜버 이진호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정우성이 문가비에 지급하게 될 양육비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밝힌만큼, 양육비도 책임을 져야한다. 양육비 규모는 200~300만 사이가 될 것 같다”며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가 밝힌 양육비 산정 규모에 따르면 수입이 1200만원 이상인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이 없다고. 법적 기준으로는 현재 양육비 300만원이 최대다. 양소영 변호사는 “좋은 유치원, 좋은 병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논의해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정우성 명의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으나,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330억대의 청담동 빌딩의 상속권도 혼외자인 아들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양소영 변호사는 ‘정우성이 양육비 책임만 다하면 자녀를 문가비가 키워도 법적 문제는 없나’라는 질문에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낳기로 결정했다 까지만 알려져 있다. 문가비 선택에 의해 정우성은 법률관계가 부수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정우성이 다른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 사건으로도 많이 본다. 상속권 다툼까지도 가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년 만에 자녀라고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번에 워낙 유명인이라 화제가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정우성은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밝혔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지난 24일 OSEN에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공동 양육 파트너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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