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터진 가운데, 한 법조인이 ‘정우성이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좋은 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에는 ‘우성이 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feat. 13년차 이혼변호사)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공개됐다. 현재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우성의 혼외자 관련 내용이었다.
해당 콘텐츠에서 안세훈 변호사는 “정우성이 정말 칼 같다. 보통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면 결혼 많이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과연 정우성만을 욕할 일인가 생각한다. 결혼만이 책임지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결혼해서 책임을 진다, 두 번째는 결혼은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준다. 1번은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킨다. 서프라이즈하면서 애가 생겼어요,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 쳐줄거다”라며, “그런데 2번을 하면 결혼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면 욕은 진짜 오지게 먹을 게 분명한데, 굳이 2번을 선택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각 선택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제가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봤다. 어떤 블로그에 정리된 글이 있어서 봤다. 3년 전 블로그 글인데 CF 1편당 7억 원을 받는다. 한지민과 출연한 드라마 ‘빠담빠담’이 나왔을 때 회당 출연료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광고 수익만 400억 원이 넘는 거고, 부동산만 2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걸 총 다하면 최소로 잡아도 600억 원이다. 지금은 900억~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우성이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만,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무서운 대한민국의 법칙이 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이 지나면 30% 재산 분할하면 600억 원으로 잡으면 180억 원을 줘야 하고,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만 300억 원을 줘야한다”라며,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퍼센트가 30~50%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소 한 100억 원 가까이는 떼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관계가 아닌 만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
문가비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활동을 쉬고 있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출산 소식은 팬들을 놀라게 했고, 결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했다.
이후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하면서,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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