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블라터 회장, 한국 바르샤 유망주 출전 금지 재확인
입력 : 2013.03.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한국의 유망주 백승호(16), 이승우(15), 장결희(15)가 소속된 FC바르셀로나의 유스팀 소속 일부 선수들에 대한 활동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블라터 회장은 20일 스페인 언론 '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FIFA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미성년 선수들의 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들은 명백하게 옳다"며 미성년 선수들에 대한 규정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FIFA는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 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월 말부터 바르셀로나 유스팀 소속 6명에 대한 활동을 금지했으며 6명 가운데 우리 한국 선수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선수 이적에 관한 조항은 18세 이상 선수만이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유망주 3명은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으나 당시 백승호는 14살, 이승우와 장결희는 13세여서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현지에서 체류하거나 인근 국가의 클럽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예외조항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는 FIFA의 승인을 받는 정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비정규대회에만 출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선수의 기량을 발전시키는데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량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향후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어 성인팀에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스페인 프로축구의 경우 외국인 출신 선수라 할지라도 5년 이상 자국 리그에서 뛰면 자국 선수로 인정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규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유소년 선수는 성인팀에 입단할 때 외국 선수 자격으로 바르셀로나와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쿼터에 걸려 입단 장벽은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FIFA가 세계적으로 미성년 축구 선수들의 이적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데에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유망주들을 배출하며 유럽 축구계의 젓줄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요구가 특히 거세다.

블라터는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을 갖가지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국제적인 마피아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유소년 선수들의 착취 문제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편집팀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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