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입력 : 2022.07.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조사 회의록을 제출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국민대 졸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심의 회의록을 제출 명령을 선언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지난 2021년 9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졸업생들은 예비조사위가 김 여사의 논문를 제대로 심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 2021년 11월 국민대의 발표로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