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마쳤다.
당초 지난 2021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와 함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은 이미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진=뉴시스
당초 지난 2021년 경찰은 해당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와 함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은 이미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