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야당,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에 “국감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위 소속 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3일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출장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등 김 여사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증인들의 사유는 하나 같이 '해외 출장' 일색에다, 출장 기간도 국감 일정과 절묘하게 겹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사유의 불출석 통보를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들을 반드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대학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의 한 대학 개교기념 행사 초대장을 증빙으로 붙여 국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제출했는데, 출장 기안이 제시된 시점과 항공권 발권 날짜가 지난달 23일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총장을 두고 김 의원 등은 "미주 소속 숙명여대 동문에 따르면 총장은 매년 한 차례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미주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문 지회 운영위 참석은 흔치 않은 일이라 한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또 "국민대 총장도, 숙명여대 총장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석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면서 "결국 이들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 사유를 통보하고 곧바로 출국을 감행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급조한 해외 일정을 가지고 국감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당 증인들은 4일 교육부 국감뿐 아니라, 21일 종합국감에도 출석이 통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안 된다면 정기국회 중이라도 반드시 국민이 직접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위 소속 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3일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출장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사유의 불출석 통보를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들을 반드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대학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의 한 대학 개교기념 행사 초대장을 증빙으로 붙여 국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제출했는데, 출장 기안이 제시된 시점과 항공권 발권 날짜가 지난달 23일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총장을 두고 김 의원 등은 "미주 소속 숙명여대 동문에 따르면 총장은 매년 한 차례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미주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문 지회 운영위 참석은 흔치 않은 일이라 한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또 "국민대 총장도, 숙명여대 총장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석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면서 "결국 이들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 사유를 통보하고 곧바로 출국을 감행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급조한 해외 일정을 가지고 국감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당 증인들은 4일 교육부 국감뿐 아니라, 21일 종합국감에도 출석이 통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안 된다면 정기국회 중이라도 반드시 국민이 직접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