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정숙 인도 방문은 셀프 초청…원래 방문계획엔 타지마할도 없어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예산 배정 등 사전계획 과정에서는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리 인도가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방문 준비 과정에서 3일 만에 마련된 김 여사 순방을 위한 예비비 신청서에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이 빠져있는 정부자료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또 순방 뒤 반드시 보고돼야 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 내용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에 김 여사 등의 인도 출장에 관한 예비비를 신청하면서 인도 방문 개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출장자로 장관, 영부인, 국제문화과장 등 8명이 기재돼 있었고, 같은 해 11월 4~7일까지의 출장 일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일정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문화부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 기록된 출장일정안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출발 직전인 11월 2일 작성된 ‘출장 현지 일정표’에는 11월 7일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포함됐다.
현지 사정에 의해 이 같은 일정이 갑자기 추가됐다면 출장결과보고서에라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배 의원은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방을 비롯한 공무출장 뒤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 내용만 기록이 안 됐다”며 “현지 요청에 의한 공식 외교루트였다면 결과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그해 9월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에게 보낸 ‘허황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공문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다’고 기재돼 있다. 외교부 측도 배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2018년 11월 행사는 당시 문체부 장관 인도 방문으로 준비를 했었다”며 “그러다가 2018년 10월 중순에 우리 측에서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얘기했다. 그 다음에 초청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측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행사 주빈으로 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등의 당시 순방 관련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청와대의 당시 모든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체부가 예비비 신청과 사용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체감사와 함께,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이 발견될 경우 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예산 배정 등 사전계획 과정에서는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리 인도가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방문 준비 과정에서 3일 만에 마련된 김 여사 순방을 위한 예비비 신청서에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이 빠져있는 정부자료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또 순방 뒤 반드시 보고돼야 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 내용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에 김 여사 등의 인도 출장에 관한 예비비를 신청하면서 인도 방문 개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출장자로 장관, 영부인, 국제문화과장 등 8명이 기재돼 있었고, 같은 해 11월 4~7일까지의 출장 일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일정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문화부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 기록된 출장일정안에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출발 직전인 11월 2일 작성된 ‘출장 현지 일정표’에는 11월 7일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포함됐다.
현지 사정에 의해 이 같은 일정이 갑자기 추가됐다면 출장결과보고서에라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배 의원은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방을 비롯한 공무출장 뒤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 내용만 기록이 안 됐다”며 “현지 요청에 의한 공식 외교루트였다면 결과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그해 9월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에게 보낸 ‘허황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공문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다’고 기재돼 있다. 외교부 측도 배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2018년 11월 행사는 당시 문체부 장관 인도 방문으로 준비를 했었다”며 “그러다가 2018년 10월 중순에 우리 측에서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얘기했다. 그 다음에 초청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측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행사 주빈으로 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등의 당시 순방 관련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청와대의 당시 모든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체부가 예비비 신청과 사용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체감사와 함께,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이 발견될 경우 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