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마약 투여 남경필 장남,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3.08.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재차?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 치료하는 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날 남씨의 국선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경필 전 지사도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 신고 경위 등을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의 단약을 위해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남씨는 앞서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지난?3월 23일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차례?투약, 또다시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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