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고 '이 꽃' 키웠다가 전과자 신세 주의
입력 : 2023.08.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마약 제조에 쓰이는 양귀비 꽃을 한 송이라도 키우다 적발되면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이 곳에서 수거한 양귀비는 700주(1주=식물 한 뿌리)에 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확인됐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층이 병원 대시 텃밭에 몰래 양귀비를 기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의 설사 증세 등을 줄이는 데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입소문도 퍼져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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