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30대 여성 근로자 A 씨는 이 회사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 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물이 든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들어 있던 액체는 물이 아니라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 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고 발생 후 A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산 독극물을 마신 7살 딸 아이의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A 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30대 여성 근로자 A 씨는 이 회사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 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물이 든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들어 있던 액체는 물이 아니라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 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고 발생 후 A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산 독극물을 마신 7살 딸 아이의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A 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