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수빈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30일 "검찰단은 신속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장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국방부는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미 이 장관 보고와 결재까지 마무리 된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했다.
입건된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30일 "검찰단은 신속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장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국방부는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미 이 장관 보고와 결재까지 마무리 된 점을 감안해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했다.
입건된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