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술을 마시던 중 정글도 등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8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지인끼리 다툼이 생기자 B(45)씨에게 정글도를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선배인 지인에게 건방지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A씨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